산업기사, 기사는 1년에 3번 정기시험이 있습니다. 아래 표는 2020년 기준 산업기사/기사 시험 일정입니다.
4년제 대학생의 경우 4개학기 이상 수료(학적상 3학년 1학기 이상) 산업기사 시험에 응시 가능하며
졸업예정자(최종학년재학자)(학적상 4학년 1학기 또는 2학기) 일 경우 기사 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.
응시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도 필기 시험은 칠 수 있지만, 합격점수를 받는다해도 합격이 취소됩니다.
만약 필기 원서접수때는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여도 , 응시자격 서류제출 기간에 자격을 갖출수 있다면 합격이 가능합니다.
아래 링크는 q-net(한국산업인력공단)에서 제공하는 응시자격 자가진단 서비스 입니다.
응시자격 서류제출 기간 기준으로 해당되는 학력, 경력을 입력해보고 계획세우는데 참고를 하면 좋을 듯 합니다.
http://www.q-net.or.kr/myp011.do?id=myp01101&gSite=Q&gId=
응시자격 자가진단 서비스
- 「응시자격 자가진단」 이란 년중 고객이 본인의 학력, 경력 등을 근거로 「등급별 응시가능 종목」 과
「응시자격 제출서류」 를 스스로 진단하고 안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.
응시자격 자가진단은 시험 접수 전 본인의 응시자격 여부를 스스로 진단해 보는 것으로서, 실제 제출서류의
사실관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자가진단 방법
서류심사 경력관리 서비스
- 「서류심사 경력관리서비스」란 응시자격 서류심사 기간 중 고객이 제출한 학력, 경력 등을 승인절차를 거쳐 DB화 하였다가 추후 동일(유사) 직무분야의 동일 등급 및 하위등급 응시시 서류 제출이 면제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서비스 입니다.
서류승인절차
- ※ 학력응시자 중 응시자격이 확정된 졸업자(최종학년 수료자) 등은 응시자격 서류제출기간에 관계없이
년중 공단을방문하여 서류제출 가능
(승인된자 경우 해당 필기시험 합격/예정자 발표시 별도 서류제출없이 심사처리 가능)
졸업, 졸업예정, 학위취득, 학점은행제 관련
- 졸업증명서, 졸업 예정 증명서, 학위 취득 증명서, 학위 취득 예정 증명서, 학점인정 증명서(평생교육진흥원 발급), 최종학년 재학(휴학)증명서, 최종학년 제적 증명서
교육훈련기관 관련
- 이수증명서, 이수 예정 증명서
대학교 1/2이상 수료 관련
- 4년제 :
4학기 이상 수료증명서, 3학년 재학(휴학)증명서, 4학년 재학(휴학)증명서
- 5년제 :
5학기 이상 수료 증명서, 3학년 2학기 재학(휴학)증명서, 4학년 재학(휴학)증명서, 5학년 재학(휴학)증명서
- 6년제 :
6학기 이상 수료증명서, 4학년 재학(휴학)증명서, 5학년 재학(휴학)증명서, 6학년 재학(휴학)증명서
전문 사무의 해당실무, 실무수련 관련
- 경력증명서, 실습수련 확인서
외국 자격증 보유 관련
- 외국주재 대한민국 공관장(대사관 또는 영사관)이 공증한 자격증 사본(한글로 번역한 증명서)
기능경기대회 입상 관련
- 기능경기대회 입상 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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